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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207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C빌딩, 9층 D호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였다가 1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 받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되자,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3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4. 중순경 피고인 A에게 납치강도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납치한 후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피고인 A의 전자지갑으로 옮긴 다음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24. 09: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운행하는 H 카니발 차량을 피해자의 I 벤츠 차량 부근에 정차한 다음 카니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같은 날 10:35경 피해자가 위 벤츠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벤츠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 B은 벤츠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벤츠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뒷좌석으로 옮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한 테이프(증 제1호)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미리 준비한 넥워머(증 제2호)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워 피해자의 시야를 가렸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벤츠 차량에 태운 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이체하는데 필요한 피해자의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다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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