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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2012. 10. 9. 17:00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H(31세)이 F으로부터 렌트해 간 피고인 B 소유 I 아우디 A7 및 J 벤츠 CLS 등 승용차 2대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제때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서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위 F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 차량을 보여준다며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충격을 받아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F과 함께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스타크래프트 밴 차량에 강제로 태워 서울 강남구 K 커피숍 앞까지 약 30분 가량 감금한 채 운전하여 가면서 차량 내에서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2대의 소재를 추궁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L 사무실에서, I 아우디A7 및 J 벤츠 CLS 등 승용차 2대를 F에게 대여하고 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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