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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5 2015고합74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감금치상 피고인 A, B은 가출한 피고인 A의 처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피고인 A의 처제인 피해자 E(여, 46세)를 납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16. 20:00경 여수시 F아파트 상가에 있는 G미용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에 가입한 보험 증권을 주겠다.”고 속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H 푸조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악’ 소리를 지르며 차량 뒷좌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을 뻗자, 피고인 A은 전기충격기(15cm, 직사각형)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목에 전기충격을 가하였다.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에게 3~4회 충격을 가하여도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린 후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출발해’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KBC 방송국 근처의 주택가로 갔다.

피고인

A, B은 위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놓은 I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옮겨 타게 한 후 피고인 A의 처가 식구가 살고 있는 대구로 출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차량 안에 실려 있는 공기총과 스쿠버용 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탈출을 포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과 통화하게 하여 피고인 A의 처가 대구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여수로 차를 돌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현천3구 가사리 해안도로까지 피해자를 태우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5. 2. 16. 20:00경부터 2015. 2. 17. 00:07경까지 약 4시간 7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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