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6.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A 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일당 1/1,000, 공사기간 2012. 6. 18.부터 2012. 10. 31.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B 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일당 1/1,000, 공사기간 2012. 6. 18.부터 2012. 10. 31.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이하 위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각 특약사항 제1항으로 “원고와 피고는 각 2억 원씩 투자하여 공동사업키로 하며, 피고는 토지매입 및 시행을 원고는 시공부분을 담당한다”라고, 제3항으로 “수익지분은 50:50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2013. 2. 5.경 완료되어 같은 날 위 다세대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4가합2616(본소), 2014가합3480(반소)], 위 사건의 소송계속 중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 부분은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사실관계 설시에서 제외한다. 제1심은 2014. 10. 24.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4나2048017(본소), 2014나2048024(반소) ,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