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1.18 2016나504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9.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C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3. 공사기간 : 2012. 8. 10. ~ 2012. 11. 11. 4. 계약금액 : 7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공사계약금 : 100,000,000원

8. 지체상금율 : 1일 1/1000 이후 2012. 10.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12. 30.로, 계약금액을 76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8. 17. 100,000,000원, 2012. 11. 14. 40,000,000원, 2013. 2. 8. 380,000,000원, 2013. 7. 11. 5,000,000원, 2013. 9. 27. 47,000,000원, 합계 57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12. 23.경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중 35,000,000원을 주식회사 지오글라스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2. 12.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2. 12. 3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제2호증이 위조되었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제1심 감정인 G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경계약서(을 제2호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변경계약서는 원고가 백지에 날인한 종이에 피고가 나머지 내용을 가필한 것이라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