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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가합5229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113,628,000원과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공장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7. 1. 16. 건축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와, 인천 서구 C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8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1. 31.부터 2017. 4. 30.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 및 인천 서구 D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1. 31.부터 2017. 4. 30.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4. 28. 피고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관하여 준공예정일을 설계변경을 이유로 2017. 8. 5.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10. 12.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및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였고, 2017. 10. 13. 원고와 이 사건 제1공사 및 제2공사의 준공예정일을 계약내용변경을 이유로 2017. 8. 5.에서 2017. 11. 30.로 변경하고, 지체상금율을 처음과 동일한 비율로 위 제1공사에 관하여 1일당 810,000원(= 계약금액 810,000,000원 × 1/1,000), 위 제2공사에 관하여 1일당 730,000원(= 계약금액 730,000,000원 × 1/1,000)으로 명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확인서 이 사건 제1공사 및 제2공사에 관한 건물에 대한 준공을 2017. 11. 30.까지 하되, 1.공사는 피고에서 진행하고 총 공사대금 423,992,113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피고에서 68,992,113원(부가세 포함)은 지불하고, 건축주는 하청업체에 355,000,000원 직불처리하기로 합의한다.

2. 위 부분에 대하여 공사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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