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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2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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