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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노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 제2원심: 징역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2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원심판결에 관한 항소가 기각되어 상고심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 11. 26.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확정된 판결에 관한 집행유예가 취소될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14개월간의 수형생활을 마친 이후 다시 제1원심판결에 따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의 취지에 맞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제1원심판결의 형에서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나. 제2원심판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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