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이천시 G 임야 12,79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망 H의 지분(1/2) 중 1653/12793 지분에 관하여, 2001. 11.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후 2005. 3. 18. 위 G 임야에서 I 임야 10,810㎡가 분할되었다.
다. 망 H는 2010. 2. 21. 사망하였고, 배우자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매매예약 완결일인 2001. 11. 29.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H가 원고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면서 매매완결일자는 2001. 11. 29.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위 매매완결일자인 2001. 11. 29.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15.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H와 매매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