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27 2015가단213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1997. 5. 23. 망 D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2004. 8. 23.부터 기산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 5.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