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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45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평택시 C 답 270.3㎡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이던 평택시 C 답 27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1. 9. 15. 접수 제23866호로 2001. 9. 1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피고 명의로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8.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9.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고 그 부기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D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도록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은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2004. 9. 14.자에 D에 대하여 매매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예약완결권 소멸 여부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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