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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9 2017가단456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충주시 C...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96. 3. 1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6.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피고의 어머니인 D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6. 3. 21.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증서를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청구 요지 본소청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그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있다.

반소청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고, 매매예약의 완결권 또한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은 2006. 3. 16.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위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2017. 11. 2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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