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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593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6. 26.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대부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3. 6. 26.경 B과, 피고가 B에게 7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은 연 39%, 대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2018. 6. 25.), 상환방법은 매월 말일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973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을 제3호증)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라.

피고의 직원은 2013. 6. 26.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조건, 연대보증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원고가 위 연대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B은 2014. 3. 31.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와 일부 원금을 상환하여 오다가 2014. 4.경부터 대출원금 잔액 6,972,235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을 1, 2, 3, 7 내지 9호증,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본소 원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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