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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미상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통장(C)과 이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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