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2고정43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7.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