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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4262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원고는 2016. 2. 1. 피고 B에게 주문 제 1. 가. 항 기재 선내 99㎡(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대 차기간 2019. 1. 31.까지, 차임 연 1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 종료 후 피고들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차임으로 월 1,7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들은 2019. 4. 30.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 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는 위 임대차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5. 1.부터 위 인도 시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 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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