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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13 2019노45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글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거짓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R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채팅방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R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R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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