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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의 1), 2)항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이하에서는 ‘정통망법위반’이라 한다.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찾기 위하여 이 부분 글을 게시한 것이며, 위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의 3)항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위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1), 2), 3)항에 기재된 게시글을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도 없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

의 4)항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M이 피해자를 안다고 하면서 무슨 일로 찾는지 그 이유를 묻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남편과 불륜관계가 있는 ‘상간녀’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부분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도 인정될 수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나.

항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만나겠다고 이야기하면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인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4) 따라서 피고인의 각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 협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

의 1), 2)항 각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 2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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