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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8 2019고단14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26. 19:29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카카오톡 단체방(참여자 947명), ‘C’ 카카오톡 단체방(참여자 398명)에 순차로, “여러분 날도 더운데 내일부터는 D의 추잡한 이야기로 여러분 즐겁게 해 볼랍니다. 그런데 함양미달 떨어진 도의원이 E 사장 간다고 설치네요. 참 어이가 없네요. D 추잡한 이야기는 19금이니 밤 10시 이후에 봅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26. ‘B’ 카카오톡 단체방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와 관련된 성적인 이야기를 다음날 채팅방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다음날인 2018. 7. 27. 20:27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카카오톡 단체방(참여자 936명)에 “오늘 F, 축하드립니다. 아~D님, G 도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까. 반가운 상봉이군요. 과거 같은 도의원으로 반가우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도 회포를 푸시지요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사랑스러운 밤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모두 사랑하시길~”이라는 글을 올려, 마치 그동안 피해자와 위 G이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G과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의 발행인 겸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위 I 사무실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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