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므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5(2)특,368;공1987.7.1.(803),976]
판시사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의 적격

판결요지

민법 제8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친·자 쌍방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친·자 쌍방이 모두 사망하였을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청구인,상 고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친·자 쌍방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친·자쌍방이 모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1983.3.8 선고 81므7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시아버지인 망 청구외 1과 호적상 그의 부모로 등재된 망 청구외 2 및 망 김씨와의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구하면서 청구에 있어 검사가 아닌 망 청구외 1의 아들 을 피청구인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피청구인적격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의 피청구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