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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3가단5132071
하자보수금등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공사명 : C 다중주택 신축공사 착공연월일 : 2008. 9. 1. 준공예정연월일 : 2008. 12. 31. 계약금액 : 365,000,000원 선금 : 20,000,000원(공사 착공시)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증은 2년간 책임각서로 대체한다.

지체상금율 : 일 0.1%

가. 원고는 2008. 9.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8. 9.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09. 3.경 공사를 완료한 후 2009. 3. 9. 완공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을 도과하여 2009. 3. 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 24,8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로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의 부실공사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사 당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터파기 공법이 변경된 결과 공사완료가 늦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이 아니어서 피고는 지체상금 지급책임이 없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원고측 관리소홀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아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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