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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14,800원 및 그 중 21,014,8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112,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30.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B 일대에 5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700,000,000원에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6. 8. 위 공사를 완료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 17. 이 사건 도급계약의 정산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잔존 공사대금이 249,013,061원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미시공 내역,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등을 감안하여 위 돈 중 25,000,000원가량을 감액한 224,000,000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③ 그 중 112,000,000원은 2017. 2. 28.까지, 나머지 112,000,000원은 2017.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0.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2. 28. 70,985,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정산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7. 3.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로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해제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의하여 감액되기 이전의 원래 도급계약에 따른 잔존 공사대금 249,013,061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90,985,200원(= 20,000,000원 70,985,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8,027,861원(= 249,013,061원 - 90,985,2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이 사건 정산합의가 해제되었다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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