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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9 2020나305865
건물등철거
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일부를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은 밑줄을, 삭제하는 부분은 가운뎃줄을 각 그어 표시하였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① 원고들이 포항시 북구 E 전 2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2005. 10. 19.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② 피고들은 모녀지간으로[피고 D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대 938㎡(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면서 별지3 기재 건물(그 위치, 면적 등은 별지1 도면 표시 (가), (나)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가 1가구 2주택 소유 규제를 피하고자 2013. 1. 16. 모친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및 기재 내역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경계를 침범한 ‘ㄱ’, ‘ㄴ’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을 및 별지2 도면 표시 및 기재 내역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조경석이 이 사건 토지 경계를 침범한 ‘ㄱ’ 기재 부분(이하 별지1 도면의 ‘ㄱ’, ‘ㄴ’ 기재 부분과 별지2 도면의 ‘ㄱ’ 기재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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