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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23297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 B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6호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전임자 휴직을 하였다가, 2016. 3. 1. 복직하여 C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견책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하고, 아래의 2차례(2015. 4. 24. 및 2015. 11. 20.)에 걸쳐 개최된 연가투쟁집회를 순서에 따라 ‘제1차 연가투쟁’, ‘제2차 연가투쟁’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연가투쟁’이라고 하고, 2차례(2015. 10. 29. 및 2015. 12. 16.)에 걸쳐 개최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을 순서에 따라 ‘제1차 시국선언’, ‘제2차 시국선언’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시국선언’이라고 한다}. [징계사유] 원고는 2003. 3. 1.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후, 2006. 3. 1.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하여 D고등학교, E고등학교를 거쳐 2015. 3. 1. C고등학교에 발령받아 근무하였고,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舊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이하"전교조 대구지부'라고 함)의 F로 휴직하였으며, 2016. 3. 1. C고등학교에 복직 발령을 받은 자로서, ① 교육부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교원 시국선언 서명행위 및 참여 불가 통보(지시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9. 제1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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