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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구합56360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2. 2.부터 분당경찰서 B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분당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 6.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2013. 10. 2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40% 음주(단속수치 미달)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뒤편 상호불상 술집 앞 노상에서 약 200m 정도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마침 음주단속을 하던 관할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형사입건(0.05%) 수치 미달로 훈방된 사실로 감찰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77% 주취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역 부근 G식당 앞 노상에서 약 5km 정도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라 한다) 귀가하던 중, 불상 신고자로부터 신고되어 H지구대 112 순찰차 근무자들에게 검거되고, 일과시간(09:00~18:00) 내에 조퇴외출 또는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무관리시스템(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거 사전사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G식당 사전모임에 참석할 목적으로, 사전사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일 17:05경에 조기 퇴근(이하 ‘이 사건 조기퇴근행위’라 한다)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25. '원고가 13년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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