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2,835,232원과 그 중 51,201,404원에 대하여는 2013. 7. 28.부터, 21,63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국방군사시설사업(군부대이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5. 20. 국방부 고시(B)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전북 임실군 C 목장용지 8,954㎡, D 목장용지 15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 등, 원고 A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영위한 축산업(이하 ‘이 사건 축산업’이라 한다),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상전농수산, 원고 유한회사 메가, 원고 푸른동산 영농조합법인, 원고 다옴 영농조합법인(이하 각 ‘원고 상전농수산’, ‘원고 메가’, ‘원고 푸른동산’, ‘원고 다옴’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이 전북 임실군 E외 10필지에 식재한 장뇌삼 외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3. 7. 27. - 보상금 원고 A : 토지보상금 167,605,600원, 지장물 보상금 494,428,000원(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휴업보상금 50,350,000원 포함) 원고 상전농수산 : 지장물 보상금 106,747,500원(장뇌삼에 대한 보상금 100,308,500원 포함) 원고 메가 : 지장물 보상금 7,208,500원(장뇌삼에 대한 보상금 6,123,500원 포함) 원고 푸른동산 : 지장물 보상금 208,935,000원(장뇌삼에 대한 보상금 194,905,000원 포함) 원고 다옴 : 지장물 보상금 17,108,500원(장뇌삼에 대한 보상금 15,845,000원 포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재결내용 : 원고 A, 원고 푸른동산에 대한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일부 증액하였고, 원고 상전농수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