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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고정27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E에 있는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H 화물차의 운전자이며, I은 J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F’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활동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화물차주인 G, I으로부터 이들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유류대금을 화물복지카드로 허위 결제를 한 후 허위로 결제한 금액만큼 개인차량 주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G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5. 10:47 위 ‘F’주유소에서 G이 사실은 자신의 H 차량에 경유 350,000원만 주유하였음에도 420,000원을 주유한 것으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면서 그 차액 70,000원은 G의 개인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되돌려 주었고, 그 무렵 G은 실제로 42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구로구청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0,71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G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9,987,907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I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 18:01 위 ‘F’주유소에서 I이 사실은 자신의 J 차량에 경유 500,000원만 주유하였음에도 800,000원을 주유한 것으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면서 그 차액 300,000원은 I의 개인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되돌려 주었고, 그 무렵 I은 실제로 80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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