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8 2015고단1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평택시 B에서 ‘C주유소(구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E은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서 매출정산 및 재고관리 등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 F은 위 주유소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유업무를 관리하는 종업원, G은 위 주유소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유업무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E, F, G과 함께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다수의 화물차주들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경유 1리터당 일정 금액(현재 유류세액에서 경유 리터당 183.21원을 뺀 금액)을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하기 위해 실제 주유한 양이 적더라도 유류구매카드로 이를 초과한 허위의 금액을 결제한 다음 실제 주유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반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E, F, G과 함께 위와 같이 화물차주들에게 실제 주유량과 상위한 허위의 금액을 결제해 줄 경우 위 화물차주들이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형 화물차량을 고객으로 유치하여 거액의 주유 판매대금을 얻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C주유소’에서 위 E, F, G 및 H 화물차량의 차주 I과 함께 I에게 실제 주유량을 초과하여 마치 시가 372,000원 상당의 경유 318.22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372,000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면서 그 즉시 실제 판매대금과의 차액을 I에게 돌려주는 한편 그 무렵 I이 실제로 372,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울산광역시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9,958원을 I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