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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7 2013고단1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거래하는 E 등의 화물차 차주들이 위 주유소를 고정적으로 이용해주는 대가로 결제금액 중 일부만을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액의 약 20% 내지 30% 상당을 부풀려 허위계산을 하거나, 실제로는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차액 상당의 돈을 화물차 차주들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계좌이체 해주는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주고, 화물차 차주들은 위와 같은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4.경 위 D주유소에서 E 소유의 F 화물자동차에 실제로는 경유를 전혀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경유 391리터, 시가 515,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G운전자 복지카드로 결제 받은 다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허위 계산액의 10%를 공제한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E는 신한카드사로 하여금 위 주유금액에 대한 유가보조금인 120,132원을 피해자 대전 유성구청에 청구하게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위 유가보조금을 신한카드사에 지급하여 위 유가보조금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29.경까지 E 등 화물차주들과 각자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08회에 걸쳐 허위로 신용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합계 30,810,399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화물차주들이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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