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19나6136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000만 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매매대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0. 27.부터 위 매매대금 변제일까지의 이자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2,000만 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매매대금 2,000만 원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인 1,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다.

3) 원심은 원고의 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2017. 12. 29. 도로에서 임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 노선이 폐지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취득가액(10,131,650원)과 유사한 가격인 1,000만 원에 매각할 이유가 없다. 4) E는 2017. 10. 27. 원고에게 광양시 F 임야 442㎡를 2,8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E는 양도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원고의 제안으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인 1,55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F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바, 위 F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통해서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2,000만 원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