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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나10039
매매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3. 31. 피고에게 제주시 C(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2호를 매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의 표시 : 제주시 C 제2층 제202호 매매대금 : 2억 3,000만 원

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6.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2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202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피고가 2억 2,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2016. 7. 30. 이후에야 이 사건 부동산 202호를 인도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202호를 정상 가격에서 1,000만 원 할인한 2억 2,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여 피고가 이를 매수한 것이다.

다만 원고가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정상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 202호를 매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야 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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