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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0769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262,154원 및 그 중 6,979,293원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6. 피고 A과 원금 1,140만 원, 기간 2013. 12. 16. ~ 2018. 12. 11.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급하였다.

피고 A은 푸른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합니다)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1,2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나. 피고 A이 2016. 7. 11.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3. 30. 소외 금고에 6,979,293원(= 원금 7,125,000원 이자 124,293원 - 비용 27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법적절차비용 282,961원을 지출하였다.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에 대한 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피고 A은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26.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6. 1. 20. 피고 B과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설정계약을 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6. 4. 5. 채권최고액 1,300만 원으로 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D의 피담보채권은 대여금으로 2015. 9. 15.자 200만 원, 2015. 10. 22.자 190만 원, 2016. 4. 5.자 600만 원, 기타 1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고 이자는 연 24%이다. 라.

2016. 1.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건물 4,500만 원이고, 소극재산은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원금 2,200만 원, 소외 금고에 대한 채무 원금 7,125,000원, 피고 B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D에 대한 채무 390만 원(2015. 9. 15.자 200만 원, 2015. 10. 22.자 190만 원) 합계 53,025,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피고 A은 2016. 6. 3.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을 대금 4,5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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