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93,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년 6월경 자신이 소유한 용인시 처인구 C 답 3,4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6,000,000원으로 정하여 D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D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였고, 피고의 중개 아래 원고와 D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26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다.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원고는 2016. 3. 21. 8,800,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2016. 4. 15.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도 8,654,2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라.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었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으로 27,162,960원이 부과되었고, 원고는 2016. 11. 24. 위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자신의 사촌 형인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부탁하였고, E은 F에게 매수자를 물색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F은 피고와 연락이 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중개하게 된 것인데, 원고는 중개수수료와 수고비 명목으로 F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중 500만 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