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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7.선고 2012고정3858 판결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2012고정3858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윤ㅇㅇ ( 86 - 1 ), ㅇㅇ

주거 평택시

등록기준지 전북 김제시

검사

양진선 ( 기소 ), 김윤선 ( 공판 )

판결선고

2012. 12. 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8. 10 : 30경 서울 양천구 ㅇㅇ동 ㅇㅇㅇ - ㅇㅇ ㅇㅇㅇㅇㅇ ㅇ 동 이ㅇㅇ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글 ( www. google. co. kr ) 검색을 통하여 확보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있는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하던 중, 자신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 http : / / blog. naver. com / ㅇㅇㅇ ) 에 ' 주민번호 팝니다 ( 실제존재하는주번 ), 대량, 소량 가능 ' 이라는 제목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 ( 네이버 아이디 ' ㅇㅇㅇㅇ ' ) 에게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총 1, 198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파일을 50, 000원을 받기로 하고 전송해 주어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로그, 카페화면 캡쳐 및 이메일 보관함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황보 승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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