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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14 2013고정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5. 04: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류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3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주문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F(남, 20세)에게 "야, 씨발놈아 너 몇 살이야, 술값을 내면 될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 순경 I로부터 인적사항을 고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수배사실을 숨기고자 친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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