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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3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5. 6.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각각 종료하였다.

1. 2014. 8.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건물 옆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F에게 " 비철 법인회사를 설립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 달라. 그 대가로 연봉 150,000,000원에 월 5,000,000 원씩을 주겠다.

그런 데 법인 대표 자격이 되는지 신용 조회를 해야 하고 법인 돈을 입출금하는데 필요하니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휴대폰 1대, 통장을 먼저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몰래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휴대폰 1대, 신분증 등을 건네받고 F의 주민등록번호, 위 통장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같은 날 피해자 BNK 캐피탈( 구 BS 캐피탈) 소속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달. 8. 피해자 러시 앤 캐시 대출회사 소속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각각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4. 8. 5. 및 같은 달

8. 2회에 걸쳐 F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8.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법인 설립을 하는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조금 낮아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등급을 올리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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