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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경 울산 남구 봉 월로 5에 있는 피해자 울산신용보증재단 남 울산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B로부터 신청 용도와 달리 자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주의사항을 안내 받고 ‘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출보증신청을 하겠으며, 대출보증을 하여 주면 대출금을 신용보증 약정서에 기재된 재단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여 받은 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

’ 고 하면서 신용보증 신청서에 개인사업자인 'C' 의 운전자금의 용도로 대출보증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은 행 삼산동 지점에서 피해자 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개인사업자인 ‘C’ 이 아닌 ‘ 주식회사 C’ 의 운전자금으로 전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대출 받은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2. 경 보증금액 42,500,000원 상당의 신용 보증서 1매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보증 약정서, 신용 보증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그 목적과 달리 자격이 되지 않는 법인 사업체의 대출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자금 융통이 필요한 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공적 자금으로 조성된 위 재단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고 그 보증서로 대출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 대위 변제 액 3,900만 원 )를 가한 점,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책임을 모면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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