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7. 12.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광주전남 지역 D 직원에 대한 인사 심의 등을 담당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C 광주전남지역 본부장실에서 당시 위 지역 본부 산하인 화순군 D 소속 계약직 직원 E으로부터 정규직 채용 승인 청탁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화순군 D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사본
1. E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사본, E의 근무상황신청 현황 사본, 조합 인사발령 상황보고 공문 사본, 조합직원 정원 조정 승인신청 사본, 직원 채용요청서 제출 사본, 2017년도 조합직원 정원 조정 승인신청 사본, 직원채용요청서 제출 사본, 2017년도 조합직원 임용전형 공고(화순) 사본, 조합정원조정 승인 사본, 직원 신규 채용 사본, 2017년 조합직원 공개모집 필기전형 합격자 안내 사본, 2017년도 조합직원 임용전형 최종합격자 공고(화순) 사본, 2017년 조합직원 임용후보자 등록 결과 통보
1. 조합 인사발령 상황보고 사본,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
1. 인사기록카드 1부
1. 수사보고(A 상품권 수수장소 특정보고), 주민조회서 4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