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C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4조에 기하여 C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E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원고는 2016년 신입직원 채용절차를 거쳐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원고는 피고의 채용 담당직원인 J이 채용 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다. 이는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원고가 입사 당시 제출한 서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사관리규정 제41조(징계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취업규칙 또는 서약서에 위반한 자
4. 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B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48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서약서
6. 채용시 감춘 전력*이나 지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 등에서 채용 여부에 영향을 줄 허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피고의 직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거나, B기관의 명예 훼손과 관련될 수 있는 각종 탈법불법부당행위
목과 제82조 제1, 2항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중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