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3. 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 산하의 사립학교인 D여자중학교(이하 ‘D여중’이라 함)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17. 3. 1.경부터 교무기획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간제교사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D여중은 2017. 6. 27.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평가의 절차를 거쳐 2017년도 2학기 국어 및 기술ㆍ가정 과목 기간제 교사 각 1명씩을 채용하는 내용의 '2017학년도 2학기 기간제 교사(국어 및 기술ㆍ가정) 채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에 따라 2017. 8. 10.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1. 채용내용, 국어 1명, 계약기간 2017. 9. 1.~2018. 2. 28. 3.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심사[서류합격자는 2017년 8월 23일(수) 16:00, 면접대상자만 개별 통보함]
나. 2차 : 면접 [2017년 8월 24일(목), 15:00],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년 8월 25일(금) 오전
중. 개별통보'등의 내용으로 위 채용계획안을 공고하고, 2017. 8. 22.까지 지원자 서류접수, 2017. 8. 23. 서류심사 합격자 통지, 2017. 8. 24. 서류 합격자에 대한 면접평가,2017. 8. 25. 최종 합격자 선정을 각각 진행하였다.
한편, 위 서류심사는 평가자인 교감, 교무기획부장, 교육과정부장, 생활안전부장 및 해당교과 부장이 평가요
소에 해당하는 ① 교원자격증(만점 10점) ② 기간제교사 경력(만점 10점) ③ 직무관련 자격증(만점 20점) ④자기소개서(만점 60점)등 항목에 대하여 지원서류를 기초로 심사를 진행한 후 최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관례상 해당교과 부장과 교무기획부장이 협의하여 4배수를 추천하면 평가자들이 이를 심사하여 최종 서류합격자를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