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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법성3교 쪽에서 법백로 입구 사거리 쪽으로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일시 정차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모닝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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