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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구합6414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청주시 청원구 G 소재 H중학교 2학년, 원고 D은 I 소재 J중학교 2학년으로 각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20. 5. 20. 원고들의 아래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는 그 의결에 따라 2020. 5. 22.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1항 제1, 2, 6, 8호, 같은 조 제3, 9항에 근거하여 각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전학시까지), 전학, 특별교육 5일(30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원고 A은 5시간, 원고 D은 6시간)의 가해학생 조치처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020. 1. 30. 원고 D이 K(H중학교 2학년)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험담을 했는지 물어봄. K는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 자신이 험담을 하지 않았다고

함. 2020. 2. 3. 원고 A이 SNS에 개설한 단체 대화방에서 원고들 및 L, M(각 J중학교 2학년)이 K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사이버폭력을

함. 2020. 2. 14. 14:30경 원고 D이 K를 N건물 옆 지하보도로 부름. K가 지하보도에 도착했을 때 원고 D과 위 L, O 및 P(각 H중학교 2학년), Q 및 R(각 H중학교 3학년) 등 구경꾼 포함 23명 가량 모여 있었음. 원고 D은 K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는지 물었으나 K가 부인함. P과 뒤늦게 온 원고 A의 증언에도 K는 부인하여 결론이 나지 않음.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 원고 D이 K의 멱살을 잡고 밀어 K가 벽에 머리를 부딪힘.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각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A에 대하여는 2020. 7. 15., 원고 D에 대하여는 2020. 7. 24. 각 기각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 3, 8호증 및 갑나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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