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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4 2013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21: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산촌마을 부근 도로를 거제 쪽에서 오망천다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도로 옆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C(35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32경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동맥 파열로 인한 심장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된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도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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