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총 12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5회의 실형과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대동맥 파열로 인해 심장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