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노35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영장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특히 이 사건 수영장과 같이 성인용과 어린이용 수영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충분한 수의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고, 감시탑 등 안전요원이 수영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며, 사전에 안전요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결과 아동인 피해자가 익수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지위나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