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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8 2013고정6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에 있는 산촌 제1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산촌 방면에서 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거제 방면에서 동부 방면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 E 덤프트럭의 좌측범퍼 부분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이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보고(2),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실조회회신(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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