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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1 2013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9:10경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계룡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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