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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91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절도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나머지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 방해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를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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