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16:25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E 봉고Ⅲ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자동차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장 대길 160-46까지 위 E 봉고Ⅲ 자동차를 약 3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 자 범행 전후 cctv 사진 및 피해차량 절취 후 킨 텍스 및 일산 ic 통과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관련 보고) - 절도 등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 만을 고려함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