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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399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3. 09:4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49세 )에게 “ 디행동에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E 그년부터 작살낼 거니 나 건들면 누가 손해인지 수수로 계속해”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 피고인은 2016. 4. 11. 18:3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니 친구 두 년들 한번 하자고 해 F 남편 찾아가지 D이 같이 바람피웠다고

”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3. 피고인은 2016. 4. 19. 09:3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것 해결하고 내가 너희 집 직접 찾아가서 너 그 입 주둥이 내가 정리하지”, “ 너 한번만 더 그놈 하고 작당하면 가만두지 않은 다”, “ 두고 봐 나 한데 한짖 거리 이번에는 용서 안한다 완전 내 앞에 무름 한번 봐라” 등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 2회 진술 조서

1. 부천지원 2015 고단 315 판결문

1. 문자 메시지 화면 사진( 수사기록 62, 99, 100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격한 감정을 표현한 일종의 욕설이나 분노의 표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문자 메시지에서 ‘ 피고인의 지인인 E을 작살낸다’, ‘ 피고인이 바람피웠다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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